로또 당첨금 증여세 계산기
당첨금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눠 주면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습니다. 받는 사람과 금액을 넣으면 관계별 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과 실제로 쥐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여러 명에게 나눠 주는 경우도 각각 계산해 합계를 냅니다.
받는 사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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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 세금과 증여세는 다릅니다
당첨금에 붙는 소득세는 동행복권이 떼고 줍니다. 받는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증여세는 반대입니다 —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하고 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기한이고, 그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당첨금 자체의 세금은 로또 세금 계산기에서 먼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눠 줄 수 있는 돈은 세금을 뗀 실수령액입니다.
이 페이지의 세율과 공제는 2026년 8월 기준 참고값이며, 단순 현금 증여만 다룹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아래 한도까지 공제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세율이 붙습니다.
| 받는 사람 | 세법상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자녀(미성년 2,000만원) | 직계존속 | 5,000만원 |
| 부모 | 직계비속 | 5,000만원 |
| 손자녀(미성년 2,000만원) | 직계존속 (세대생략) | 5,000만원 |
| 형제자매·친척 | 기타친족 | 1,000만원 |
| 친구·타인 | 기타 | 없음 |
증여세율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매기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주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로또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 주면 세금을 또 내나요?
- 냅니다. 당첨금에서 뗀 세금은 당첨자에게 붙은 소득세이고, 그 돈을 나눠 주면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따로 붙습니다.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는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 10년 동안 합쳐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6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세율이 붙습니다.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이면 2천만원), 부모는 5천만원, 형제자매를 포함한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며, 친구처럼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공제가 없습니다.
- 여러 명에게 나눠 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줄어듭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각자의 공제 한도가 살아나고, 누진세율도 각자의 금액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다만 실제로 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명의만 빌리면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손자녀에게 주면 왜 세금이 더 붙나요?
-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주는 것은 세대생략 증여라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갑니다.
-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 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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